저는 2006. 10.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얼마 안되어 보증금이 폭락하였습니다.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.
--> 감액요구가 가능합니다.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‘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,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.’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증금의 감액을 임대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구체적인 권리행사는 우선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의 감액을 해 줄 수 있는지 알아 본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