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는 제 소유의 주택을 갑에게 임대하였다가 2년 기간이 만료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,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증금의 증액이 20분의 1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은 올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사실인지요.
--> 귀하는 보증금의 인상요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.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임대차기간 중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보증금을 증액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며, 기간이 만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